정부는 올해 금융, 보험, 증권, 해운, 원양업등 5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참여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 신규참여 제한 완화 / 불공정거래 시정 ***
이에따라 은행, 보험, 증권회사등의 신설, 지점설치등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이며 해운산업과 원양어업등의 회사설립, 노선
설정, 어로구역및 어획어종, 요율산정등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융국제화및 자본자유화등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해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적 중요성및 소비자의 이해
관계를 감안, 이들 5개 산업의 정부규제 완화방안을 금년중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우 엄격한 설립요건을 만들어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지점설치제한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며 보험업에 대해서는 신규설립제한
조치의 완화는 물론 현재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율등
경쟁제한요소를 과감히 없애 경쟁체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 경쟁제한요소 없애 시장개방 대비 ***
현재 25개사로 제한돼 있는 증권회사 역시 자본자유화일정 추진에 따른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등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회사설립및
지점설치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위탁수수료율, 고객예탁금이자율등의
획일화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해운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신규허가가 동결돼 있는 해운회사의
설립제한조치의 완화를 추진하고 운항노선설정, 운임요율등의 비경쟁적이며
독점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원양어업의 경우도 현재 어로구역, 어획어종, 판매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이를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과거 정부규제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보다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규제산업의 비효율화를 초래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각종 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