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2.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신부(41)등 2명에 대한 5차공판이
8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재판거부와 변호인단의 강력한
항의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 재판부, 변호인 퇴정으로 사실심리 일방종결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판거부와 변호인들의 퇴정으로 반대신문이 이루어
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사실심리의 종결을 선언하고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검찰측이 신청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공판에서 갖기로 하고
25분만에 이날 공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법정소란에 대비, 방청권 30매만을 발부했으나
"방청권발부로 피고인 가족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공개재판원칙에 어긋
나는 처사"라는 변호인단의 설명으로 가족들이 방청권 수령을 거부하자
방청석이 거의 텅빈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됐다.
*** 변호인 전원, 사임계 제출키로 ***
변호인단은 방청제한과 반대신문절차도 없이 재판부가 사실심리를 마친
것에 항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대신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키로 결정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사건인 만큼 다음 공판부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볼때 최대한 공개리에
재판을 진행해야 마땅하다"며 "공개재판원칙에 합당한 일반 방청객들이
법정안에 들어와 재판내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
했다.
이어 임양도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최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
했지만 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를 보고 사법부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며 "최소한의 요식행위조차 갖추지 않은 재판부의 재판및 공개
재판의 탈을 쓴 파쇼재판의 들러리가 될수 없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