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중앙심사제가 폐지돼 공무원의 해외
여행이 크게 늘었으나 공무원의 선물신고건수는 사상 최저인 3건 1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총무처가 집계한 89년중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선물신고건수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주전자세트등 5점,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은장보석함등 4점,
고건 서울시장의 화병 1점등 모두 10점으로 88년의 24점, 87년의 120점에
의해 처음 실시된뒤 83년 공직자 윤리법제정으로 의무화됐는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싯가 10만원이상의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때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