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민정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전국 무등록공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뒤 이법에
규정된 공장설립기준 및 절차에 부합될 경우 상반기중 무등록공장에 대한
양성화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 설립기준 갖추면 상반기 양성화 ***
정부와 민정당이 이번에 조사할 공장은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아 현재 기간중인 공장(공장건축면적 100평방미터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으로 공업배치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공장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업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이외의 기타
지역인 경우 이 법 제7조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기준(공장건축면적 1,000
평방미터 공장대지면적 3,000평방미터) 미만의 적법한 공장도 실태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공장수는 5만1,393개이며 이중 무등록공장은 2만2,934개로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