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9일 2억원어치의 불량 로얄제리를 만들어 시중에
내다 판 김강식씨(40. 전북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225)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 9월초 자기집에 "생황유정"이라는 무허가
건강식품가게를 차린뒤 설탕을 섞은 끝에 함량미달의 화분 로얄제리를 섞은
700g들이 불량 로얄제리 5,000병을 만들어 1병에 4만원씩 받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등에 내다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