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주의 과다발행에 따른 시세의 하락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우선주 청약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우선주의 과다발행을 막기위해 자본시장육성법상 우선주 발행한도를
종전 총상장주식의 2분의1에서 상법규정에서와 같이 4분의1로 축소할
방침이다.
*** 과다 따른 부작용 막게 한도도 대폭 축소 ***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들어 우선주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주주들이 우선주를 대량매각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납입을 소액주주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우선주 청약포기를 유도하고 발행한도를
4분의 1로 낮추는 외에도 우선주발행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시키거나 배당률도 발행조건에 확정명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주발행제도가 이처럼 변경될 경우 사실상 우선주의
발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주는 지난 88년 자본시장육성법의 개정으로 발행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주는 지난 88년 자본시장육성법의 개정으로 발행한도가 총상장주식의
2분의1까지로 확대됐고 지난해에 싯가발행할인율이 보통주의 10%보다 높은
15%로 책정되는등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총유상증자의 36%인
102건, 3조9,822억원어치가 발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