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체육시설 관장 부처인 체육부에 대해 여신관리대상 계열 기업군
들의 골프장업 진출을 규제하는데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0일 김집 체육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들이 골프장업 등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에 신규진출
하는 것을 막기위해 작년 12월2일 발표된 새로운 여신관리규정을 설명하고
이같은 정부 시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망했다.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이와관련, "현재 골프장건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이들에게 일일이 공문을 보낼수 없어 체육시설 관장부처인 체육부에만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하고 "체육부가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