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공사를 연내에 발족키로 하고 발족후 공사 사업기금조성을 위해
해안매립/간척사업을 하는 기업체등에 분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정부가 10일 연근해 수역의 수산자원증식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마련한
어업자원공사법안에 따르면 공사사업기금조성은 정부출연금 470억원, 업계
분담금 430억원, 기금운용수익금 100억원등 모두 1,000억원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 해안 매립 / 간척 기업에 분담금 징수 ****
정부는 이에따라 업계분담금 징수를 위해 매립/간척사업으로 수산자원
또는 어장을 훼손한 사업자에게 어장상실댓가로 평방미터당 82원, 일정규모
이상 양식면허자는 평방미터당 1원, 어업허가자(어선소유)는 톤당 500원,
수산물 수입자는 반입가격의 0.7%등을 분담금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업계분담금 징수대상을 매립, 간척지 3만ha, 양식먼허대상 9,000
ha, 어업허가어선 23만톤, 수산물수입액 2조2,040억원 (379만톤)등으로
잡고 있다.
공사 자본금규모는 300억원으로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
*** 인공어초등 수산자원 증식 전담 ***
정부의 어업자원공사설립 추진은 최근 산업폐수등 도시하수의 바다유입과
매립/간척등으로 인한 주요어장이 상실, 어민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이를
최소화시켜 어민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업자원공사는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의 대량방류, 어장환경개선등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 <>신종어초개발등 자원조성사업 개발과 조사
<>자원조성과 관련된 용역사업 <>폐선등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의 적정처리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공사가 이같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원조성 사업효과가 135%
가량 확대되며 어민소득도 88년 가구당 682만1,000원에서 오는 93년1,200만
원으로 2배가까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산청은 어업자원공사법안을 농수산부 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후 올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