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 럭키금성, 코오롱, 동아그룹의 골프장 신규 건설계획철회
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골프장 부지매입과정을 계속 조사, 땅을 변칙적
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부지매입과정 전산망 통해 자료수집 ***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재벌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근절
이라는 차원에서 골프장 부지매입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키로 하고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등 관련기관및 해당기업과 국세청 자체
전산망을 통해 자료수집및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 이들 대기업이 골프장 부지를 임직원
이나 친인척등 제3자 명의로 사들이고 대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는등 변칙적인 매입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가차없이 증여행위로 간주,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 임직원 명의 구입땐 세금 추징 ***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기업이 이미 골프장 건설계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만큼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서 현재 국세청이
소요 부지의 취득과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벌이고 있는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혀 앞으로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중 대부분이 임직원이나 친
인척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간주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 토지중에는 이미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전담반의 활동에 의해 걸러진 부분도 꽤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