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를 발표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8개월만에 북경 일원에 내렸던 계엄령을 해제하기 하루전인
이날 상해시의회가 결정한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상해중심가의 인민광장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체의 집회나 시위및 "사회안정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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