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미비 단자사 영업소 신설접수에 일부 "불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가 단자회사의 영업사무소 신설에 대한 내인가 신청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신청서를 무더기로 접수, 관련업계 일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10일 신한, 한일, 고려, 삼삼, 동부
투자금융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5개 단자사가 제출한 영업사무소
설치 내인가 신청서를 모두 접수했는데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미비된 상태
에서는 인가신청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무부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단자사에게도 지점격인 영업사무소 신설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사무소 신설 내인가 신청기준을 발표, 최근
3개월간 매월의 어음보유규모 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유지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는 올 1월중 내인가 신청서를 받은후 다음달중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의 16개 단자사 가운데 한국, 서울, 한양, 대한, 대우,
중앙, 제일투자금융등 선발 7개사와 후발사중 동아, 삼희, 금성, 한성투자
금융등 4개사를 포함한 11개사와 부산투자금융등 내인가 요건을 갖춘 모두
12개사가 지난 5-8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부 후발 단자사들이 영업사무소 신설 허용방침 발표
시점인 지난해 10월의 어음보유 규모까지 내인가요건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
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10일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들의
신청서도 모두 접수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신청서를 저붓했다고 모두 내인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심사를 거쳐 결정될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신청서 접수 자체가 내인가와 다름 없었던 종래의 관행에 비추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않은채 신청서를 무더기로 접수, 관련업계 일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10일 신한, 한일, 고려, 삼삼, 동부
투자금융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5개 단자사가 제출한 영업사무소
설치 내인가 신청서를 모두 접수했는데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미비된 상태
에서는 인가신청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무부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단자사에게도 지점격인 영업사무소 신설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사무소 신설 내인가 신청기준을 발표, 최근
3개월간 매월의 어음보유규모 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유지하는
단자사에 대해서는 올 1월중 내인가 신청서를 받은후 다음달중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의 16개 단자사 가운데 한국, 서울, 한양, 대한, 대우,
중앙, 제일투자금융등 선발 7개사와 후발사중 동아, 삼희, 금성, 한성투자
금융등 4개사를 포함한 11개사와 부산투자금융등 내인가 요건을 갖춘 모두
12개사가 지난 5-8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부 후발 단자사들이 영업사무소 신설 허용방침 발표
시점인 지난해 10월의 어음보유 규모까지 내인가요건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
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10일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들의
신청서도 모두 접수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신청서를 저붓했다고 모두 내인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심사를 거쳐 결정될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신청서 접수 자체가 내인가와 다름 없었던 종래의 관행에 비추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