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수교 / 투자보장협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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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등 미수교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동독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의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투자보항
협정등 각종 협정체결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 제14차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 열어 ***
정부는 11일 하오 이병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 동자, 건설, 교통, 체신부와 안기부등 관계
부처 관계관들과 무역진흥공사,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90년대 북방경제
정책 방향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 미수교국들과의 외교관계수립 국내기업 현지 진출 활성화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동구권의 대변혁으로 국제질서가 종전의
이념대결에서 경제실리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미수교국들과의
공식외교관계 수립은 물론 그이전 단계로 각종 협력채널을 설치,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대북방진출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북방정책실무위의 허가를 받오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허가 하한선을 300만달러수준으로 높이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협종체결 적극 추진 ***
또 미수교국의 경우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을 지원,
공식관계 수립에 경제적 실리추구에 활용하고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진출이 해당국가의 제도, 법률, 상거래관행이 달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경협위 설치 교섭도 강화 ***
정부는 중국, 동독, 체코등 아직 무역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국가들
과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무역사무소 설치를 추진,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현재 사회주의국가중 헝가리이외의 국가와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 국가와의 민간경협위 설치 교섭을 강화키로
했다.
*** 국내 연구기관가 사회주의국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정보교환 ***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시, 이들 나라의 구체적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는등 6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사회주의국가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및 정보교환등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방 경제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동서유럽간의
경제협력강화로 앞으로 유럽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내경제의
재도입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동독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의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투자보항
협정등 각종 협정체결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 제14차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 열어 ***
정부는 11일 하오 이병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 동자, 건설, 교통, 체신부와 안기부등 관계
부처 관계관들과 무역진흥공사,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90년대 북방경제
정책 방향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 미수교국들과의 외교관계수립 국내기업 현지 진출 활성화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동구권의 대변혁으로 국제질서가 종전의
이념대결에서 경제실리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미수교국들과의
공식외교관계 수립은 물론 그이전 단계로 각종 협력채널을 설치,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대북방진출과 관련,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북방정책실무위의 허가를 받오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허가 하한선을 300만달러수준으로 높이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협종체결 적극 추진 ***
또 미수교국의 경우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을 지원,
공식관계 수립에 경제적 실리추구에 활용하고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진출이 해당국가의 제도, 법률, 상거래관행이 달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경협위 설치 교섭도 강화 ***
정부는 중국, 동독, 체코등 아직 무역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국가들
과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무역사무소 설치를 추진,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현재 사회주의국가중 헝가리이외의 국가와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 국가와의 민간경협위 설치 교섭을 강화키로
했다.
*** 국내 연구기관가 사회주의국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정보교환 ***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시, 이들 나라의 구체적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는등 6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사회주의국가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및 정보교환등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방 경제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동서유럽간의
경제협력강화로 앞으로 유럽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내경제의
재도입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