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이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후 자금조달을 위해 이를 대량
매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환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주식을 우선주로 하는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형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작년 전환사채 72건중 41건 달해 **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발행된 전환사채 72건 1조
1,694억원어치중 전환대상주식을 우선주로 하여 발행된것은 41건
5,734억원에 달해 발행건수의 57%, 발행금액의 49%를 차지했으며 올들어
발행된 전환사채 5건 550억원도 모두 전환대상주식을 우선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도지난해 10건 1,810억원어치가발행되었으나
태양금속 1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주식을 우선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발행된 5,000만달러의 삼미특수강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행사대상 주식을 우선주로 규정한 것을 비롯, 지난해부터
발행됐거나 발행을 추진중인 해외전환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3억
500만달러어치중 삼익악기 해외전환사채 3,000만달러를 제외하고 모두
전환및 신주인수권 행사대상주식을 우선주로 하고 있다.
** 대주주 경영권유지하면서 자금조달 수워 **
이같은 전환및 신주인수권 행사대상 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로 하는
주식형사채 발행은 대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 전망이다.
그러나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및 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사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현재 21%에 달하고 있는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가격차이가 더욱 벌어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에서 뿐만아니라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사채 발행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난해 유상증자 우선주발행액 4조320억, 전체의 36% **
이처럼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사채의 발행이 늘고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상장자본금중 우선주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일 현재 6.1%로 89년초의 2.2%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