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미리
평가하는 수입신고전 평가제도가 올상반기중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수입화주가 거래선과 특수계약을 체결, 동일물품을 똑같은
형태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일 관세청은 지금은 동일물품이 반복 수입되더라도 그때마다
개별평가를 실시, 통관이 자주 지연될뿐만 아니라 통관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위해 상반기중 수입신고전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