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아파트 난방용 배관재로 동파이프를 쓰든 폴리에틸렌(X-L)
파이프를 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둘다 KS규격품이여서 문제없어 **
건설부 관계자는 최근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의 난방용 배관재로
동파이프값의 40%수준인 X-L파이프를 쓰기로한것과 관련, 두가지 모두
배관용으로 KS규격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도입 주공에서 동파이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하기는 했으나 배관용으로 반드시 동파이프를 사용해야한다는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아파트분양공고등에도 구체적인 건축자재나 시공방식등을
명기하지 않고있으며 이는 주택건설업계가 선택할 문제이며 사전담합이
없었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부인회는 최근 분당아프트배관제로 동관대신 PVC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