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위장분산 강력 규제...6대도시 상한제 실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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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월1일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토지과다보유자가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지목을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 지목변경 / 세대분리등 불허 ***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목변경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앞으로 "대" 인 지목의 타 지목변경허가신청을 접수했을 때
지목변경 사유를 사전에 정밀심사,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의 변화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현항이 변경된 경우는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했다.
또 허가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을 조사, 200평을 초과했던
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해 보유상한선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택지위장분산을 위한 지목변경으로 보고 역시 불허처분을
내리기로했다.
*** 200평 초과 자만 택지보유 현황 신고토록 ***
이밖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현황이 변동된 경우도 지목변경
불허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당초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와 함께 전체 가구의 택지보유
현황을 신고받아 가구별 택지카드를 작성하려 했으나 행정력의 부족과
국민불편등의 이유 때문에 오는 5월31일까지 6대도시내에서 200평을 초과
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만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토지과다보유자들이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를 갖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
앞두고 토지과다보유자가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지목을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 지목변경 / 세대분리등 불허 ***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목변경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앞으로 "대" 인 지목의 타 지목변경허가신청을 접수했을 때
지목변경 사유를 사전에 정밀심사,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의 변화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현항이 변경된 경우는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했다.
또 허가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을 조사, 200평을 초과했던
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해 보유상한선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택지위장분산을 위한 지목변경으로 보고 역시 불허처분을
내리기로했다.
*** 200평 초과 자만 택지보유 현황 신고토록 ***
이밖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현황이 변동된 경우도 지목변경
불허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당초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와 함께 전체 가구의 택지보유
현황을 신고받아 가구별 택지카드를 작성하려 했으나 행정력의 부족과
국민불편등의 이유 때문에 오는 5월31일까지 6대도시내에서 200평을 초과
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만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토지과다보유자들이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를 갖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