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상검국은 수출상품의 질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상품 재검사법및 수출입상품검사면제법을 새로 제정했다고 주운원
상검국장이 11일 발표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수출입상품의 신고인이 상품검사 기관의 시험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 해당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접수한 전문가에 재검사를 의뢰,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면제법은 국제적인 품질대회에서 입상한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상품이나 관련국제기구가 실시한 검사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검시 면제를 신청, 면제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