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2개관련법시행령(안)주요내용..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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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
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용도지역별 배율은 전용주거지역 5배, 상업/준주거지역 3배, 일반주거
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4배
<> 택지면적의 산정방법
*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필지의 구분 또는 담, 울타리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이 있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내만 주택부속토지로 간주
*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택지면적은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로 사용되는 건축연면적의 비례에 따라 택지면적을 안분
*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각 건축물별 연면적
에 따라 택지면적을 안분하되 이와같이 산정된 면적이 주택의 바닥면적
보다 적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택지면적으로 간주
<> 상한선 이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 (개인)
*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임대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택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이미 주택이 있는 택지로서 200평이 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종업원 기숙사, 사택, 합숙소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숙사 이외의 주거용 건물을 상한규모 이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양노원, 보육원등의 사회복지시설용 주택과 노인정
용 주택등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자가 택지를 취득할 경우
* 업무용 건축물이외의 도로, 광장,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대지를 취득하여 나대지 상대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예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나대지를 사용하는 경우
(예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차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해 축구단처럼 운동경기부를 가진 기업체 등이 취득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소유를 금지하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기준에 준해 택지취득을 허가
<>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면적의 한계
* 기숙사 용지의 취득허가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자로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업자의 경우는 관계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로 함
* 기숙사 면적은 기숙사에 수용하는 종업원 1인당 4.33평으로 하며 사택
면적은 전용면적 25.7평의 주택을 짓기 위한 면적으로 함
<> 처분/이용/개발 의무기간
* 주택건설업자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등을 참작하여 3년이내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상속, 법원판결, 용도변경등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
* 이용/개발의무기간은 택지취득후 건축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
하여 착공기준으로 2년이내로 함
<>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 건축이 제한되는 보존지구내의 택지
* 한평의 보존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택지
*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보존대상건축물이 건축된 택지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사업자가 소유한 기준면적이내의 체육시설용 택지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정류장법, 중기관리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기준면적이내(자동차정류장법은 제외)의
주차장, 차고, 정류장용 택지
<> 별장과 고급주택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내의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별장(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법인의 경우는 그 임직원이 휴영/피서 또는 위락
등이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고급주택은 부과대상이 된다.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이상(지하층 합산)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이 200평인 주택이다. 그러나 주택내부에 엘리베이터, 에스켈레
이터 또는 20평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택지 또는 주택의 면적
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으로 간주
<> 부동산임대업자의 범위와 처분 (분양) 제한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항상 5호이상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대업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함
<> 기타 사항
* 택지소유실태의 신고는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신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 아울러 이 법 시행당시
상한규모를 초과하여 소유한 가구 또는 법인의 택지소유실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
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용도지역별 배율은 전용주거지역 5배, 상업/준주거지역 3배, 일반주거
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4배
<> 택지면적의 산정방법
* 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필지의 구분 또는 담, 울타리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이 있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내만 주택부속토지로 간주
*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택지면적은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로 사용되는 건축연면적의 비례에 따라 택지면적을 안분
*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각 건축물별 연면적
에 따라 택지면적을 안분하되 이와같이 산정된 면적이 주택의 바닥면적
보다 적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택지면적으로 간주
<> 상한선 이상의 택지취득허가기준 (개인)
*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임대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택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이미 주택이 있는 택지로서 200평이 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종업원 기숙사, 사택, 합숙소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숙사 이외의 주거용 건물을 상한규모 이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양노원, 보육원등의 사회복지시설용 주택과 노인정
용 주택등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자가 택지를 취득할 경우
* 업무용 건축물이외의 도로, 광장,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대지를 취득하여 나대지 상대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예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나대지를 사용하는 경우
(예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차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해 축구단처럼 운동경기부를 가진 기업체 등이 취득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소유를 금지하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기준에 준해 택지취득을 허가
<>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면적의 한계
* 기숙사 용지의 취득허가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자로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업자의 경우는 관계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로 함
* 기숙사 면적은 기숙사에 수용하는 종업원 1인당 4.33평으로 하며 사택
면적은 전용면적 25.7평의 주택을 짓기 위한 면적으로 함
<> 처분/이용/개발 의무기간
* 주택건설업자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등을 참작하여 3년이내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상속, 법원판결, 용도변경등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
* 이용/개발의무기간은 택지취득후 건축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
하여 착공기준으로 2년이내로 함
<>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 건축이 제한되는 보존지구내의 택지
* 한평의 보존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택지
*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보존대상건축물이 건축된 택지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사업자가 소유한 기준면적이내의 체육시설용 택지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정류장법, 중기관리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기준면적이내(자동차정류장법은 제외)의
주차장, 차고, 정류장용 택지
<> 별장과 고급주택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내의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별장(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법인의 경우는 그 임직원이 휴영/피서 또는 위락
등이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고급주택은 부과대상이 된다.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이상(지하층 합산)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이 200평인 주택이다. 그러나 주택내부에 엘리베이터, 에스켈레
이터 또는 20평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택지 또는 주택의 면적
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으로 간주
<> 부동산임대업자의 범위와 처분 (분양) 제한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항상 5호이상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대업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함
<> 기타 사항
* 택지소유실태의 신고는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신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 아울러 이 법 시행당시
상한규모를 초과하여 소유한 가구 또는 법인의 택지소유실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