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하는 의료작업 배상책임보험이
오는 3-4월경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2만여개의 병/의원등 의료기관과 여기에 종사하는
30만명 가량의 의사, 간호사등은 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건당 3,000만원, 연간 1억원정도까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받게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구의 확대와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등으로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험수요도 크게 증대,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발에 나섰다.
*** 치료중 사고 건당 3,000만원, 연간 1억원 배상책임 보상받아 ***
의료기관등이 의료사고를 낼 경우 이 보험에 따른 보상범위는 계약자의
선택에 맞춰 차등화되는데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 경감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및 화해비용등이며 보상한도는
약관에 따라 최고 사고건당 3,000만원, 연간으로는 1억원정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요율체계는 의사의 전문과목과 취급과목별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 하기로 했으며 의료시설의 설비정도를 감안, 할인/할증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 피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케 ***
또 현재 대한의학협회가 의료분쟁해결을 위해 운용중인 공제회의
보상한도액 (300만원) 을 초과하는 손해담보요율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기관
등이 도산등에 대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한의학협회 공제회에만도 지난해 310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돼
이중 180건만 보상금이 지급됐고 그밖에 각 민원기관에 진정되는 의료분쟁
도 매년 400-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료를 받다 피해를 본
환자가족들이 전국 의료사고 가족협의회까지 구성하는등 의료분쟁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