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주택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12일 부동산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대차기간이 종전의 최하 1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늘리도록 개정된데다 재산세가 대폭 상승,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10-20%씩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부천중동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기수요자들이 대부분 분양자금마련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 단기간 전/월세입주를 원하고 있어 임대료 폭등현상은 수도권 전역
으로 확산되고 있다.
*** 강남 34평형 7,500만원선 ***
가장 높은 임대료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강남일대는 불과 1개월여
만에 20%가까이 폭등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해 12월중순 5,500만원선에 전세입주가
가능했으나 12일현재 6,500만원선에도 입주가 어려운 상태다.
또 6,500만원선에 입주 가능했던 한보 미도 34평형은 7,500만원선, 1억원
선이던 40평형은 1억2,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역시 임대료가 20%가량 상승했다.
*** 내달 이사철 더 오를 조짐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강남일대는 20%, 상계/본동등
서울의 대단위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10-15%의 임대료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께부터는 상승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은 이같은 임대료 폭등현상이 임대차기간을 2년
으로 연장해 매년 10%씩 임대료를 올려왔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2년치를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전세금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하되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시민중계실도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각국에서 실시하는 임대
차위원회를 구성, 이달중 개정될 대통령령등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전세나 월세를 원할 때도 기존 전/월세보다 5%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