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3일로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 총재간의 개별 영수회담이
끝남에 따라 이번주부터 4당총무회담과 총장회담등을 열어 지자제실시와
법률개폐문제를 비롯, 5공청산 마무리조치를 본격 절충한다.
*** 5공청산 마무리조치 구체화 착수 ***
여야는 이에앞서 15일 당직자회의, 총재단회의등을 각각 열고 청와대 영수
회담후의 정국운영대책 및 정계개편문제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지방의회 선거법, 보안법, 안기부법등 법률개폐문제, 광주보상법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주 4당총무접촉을 통해 임시국회를 2월중순 소집키로 합의하는
한편 임시국회 소집전 법률개폐 및 광주보상법제정, 지방의회선거법개정
문제등 현안을 협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4당
총무와 총장간의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공화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과 관련, 이들 정책사안에 대한
4당의 입장과 공조 또는 정책협조결과에 따라 정게개편의 분위기와 정책
연합의 구도가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지방선거 시기/보안법 논란예상 ***
그러나 정계개편문제애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개폐등 법적청산문제와 지자제실시시기, 정당
대표의 북한파견 문제등에도 각당간 이견이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되며 임시
국회에서 현안이 완전 타결될지 미지수다.
특히 지자제실시시기와 관련, 민주 공화당은 정계개편이 이루어진 뒤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민정/평민당은 여야합의에 의한
올 상반기 지방의회선거를 주장, 대립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폐문제에는 민정/공화당이 현골격의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평민/민주당은 폐지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안기부법 폐지주장...평민/민주 ***
법률개폐문제와 관련, 여야는 각당의 전문가로 소위를 구성, 실무차원에서
절충을 벌인뒤 법사위나 법률개폐특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정당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의 대상을 간첩혐의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평민/민주당은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 광주보상문제에 대해서도 평민당이 희생자에 대한 최대 보상과 상무
대성역화, 기념일제정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민정/민주/공화당이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경찰중립화법안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고발문제, 특위
해체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전교조문제등에 관해서도 절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