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섬유 신발등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 업종간 차등을 두지 않기로 확정했다.
기술개발비가 매출액의 3.5% 이상이고 연구개발인력이 종업원의
2.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없이 <>종업원에 대한 병역특례
<>연구개발용품 관세면제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확대 <>사내 기술개발
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등 첨단산업에 국한할 예정이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조세 / 금융혜택 구분 없애 ***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등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 (90-96년) 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기술 발전 및 산업화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과학기술투자를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생명공학 항공우주등
첨단산업에 집중, 이들 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우선지원을 할 방침
이었으나 업종구분없이 기술개발을 포괄적으로 지원키로 확정, 업종간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 정부, 96년까지 기술개발자금 38조 조성 ***
이와 함께 기술개발 7개년 계획기간중 정부는 모두 38조원을 투입, 각종
재정 금융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26조8,000억원, 정부부문에서 11조2,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정부부문의 투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1조200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700억원) <>국방연구개발 (1조4,600억원)
<>정부투자기관 출연 (1조7,900억원) <>기초연구 (4,900억원) <>
대체에너지개발 (300억원) <>첨단기술향상자금(1조원) <>공업발전기금
(1조3,900억원) <>정부출연연구소지원 (1조7,700억원) <>연구시설투자
(3,400억원) <>기타사업 (1조5,400억원)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지원에 업종간 차등을 없애기로 한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통상마찰을 불러오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연구직 근로자도 병역 특혜 ***
매출액중 기술개발비의 비중이 3.5%를 넘고 전체 종업원중
연구개발인력이 2.5%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포함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키
위해 현재 대학정원의 49%인 자연계정원을 91년엔 52%, 96년엔 55%
늘리고 호남권에 과학기술대를 신설하는등 대형 첨단산업단지에 특성화전문
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체별로 단기 재훈련과정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체라도 첨단
분야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군에 입대하지 않고 현장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96년까지 광주 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 5기지역에 첨단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엔 정책자금과 공업용지 기술제공
세제혜택등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