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작년 12월 2일 발표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규정 개편방안"에 따른 시행세칙을 마련, 각 은행에 통보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골프장 완공후 2년안에 매각 각서 주거래은행 제출내용 삽입 ***
은행감독원은 당초 이 시행세칙의 부칙에 경과조치로 골프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중인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들의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되 골프장 완공후 2년안에 매각한다는 각서를
주거래 은행에 제출케 하는등의 엄격한 단서조항을 삽입시킬 계획
이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 럭키금성, 동아, 코오롱 등 4개재벌이 빗발치는
비판여론에 굴복, 골프장 건설을 자진철회함으로써 이같은 경과규정은
삽입되지 않았다.
은행감독원은 작년 12월중 이 시행세칙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삼성
럭키금성, 한국화약, 동아, 코오롱 등 5개 재벌의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취득승인 여부에 관한 내용을 경과규정에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이 시행세칙의 확정이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