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흥업소와 값비싼 사치성 수입품 판매업소등 향락
과소비 조장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등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
진다.
특히 극장식당, 카페, 디스코텍등의 유흥업소 가운데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철저하게 과세하는등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접대부 고용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과세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향락/과소비
풍조를 뿌리뽑기 위해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대형음식점등 유흥업소와
호화가구 및 주방용품, 골프장비를 비롯한 고가 레저용품 취급업소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별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5-11월중 이들 향락/과소비 조장업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81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향락/과소비풍조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신규 유흥업소 개업 사전상속등 자금출처 조사 ***
국세청은 이와함께 유흥업소등이 신규로 개업할 때에는 소관 세무서가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사전 상속이나 변칙증여 및 투기소득에서 나온
자금인지의 여부를 가려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극장식당, 카페, 디스코텍등 지금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영업내용중 접대부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변태적인 영업을
규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