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문제를 놓고 환자와 의료인간의 분쟁이 점차 늘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분쟁학"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됐다.
서울대 의대 대학원은 최근 의학과과정의 하나로 "의료분쟁학" 강좌를 개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주관으로 각론 형식의 강의를 하고 있다.
*** 대학원과정서, 의료분쟁 전문적 다뤄 ***
이같이 의학계통에 전문의료기술학이 아닌 비의료적인 강좌를 열게 된 것은
최근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와 함께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전문인과 기구가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강좌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정립을 학문적으로 투영하고 의료분쟁의 발생요인, 진행양상,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법의학교실은 이를위해 강좌시행때마다 의료분쟁에 따른 실제사례를 제시,
원인과 진행관계, 해결결과등을 놓고 학문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장래
의료인으로써 분쟁소지를 막을 수 있게 자세를 확립시켜 주기로 했다.
*** 분쟁해결 전문기구없어 불상사 잇달아 ***
그런데 최근 의료분쟁이 계속 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전문인
이나 제도 및 기구가 거의 없어 환자가족들이 전국의료사고가족협의회(회장
이은정)를 만들어 대항하는등 불상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고소, 고발등 재판으로까지 번질 경우 전문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측에 불리한 판정이 나기 일쑤여서 변호사들조차 의료분쟁 변론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분쟁처리기구
설치 및 외국에서와 같은 의사들의 보상 보험제도입이 요구돼 왔다.
보사부는 지난 82년 각 시/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해 구제신청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82년이후 이 기구에 접수된 11건의 의료분쟁조정신청 가운데 대부분이
기각, 반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각 민원기관에 진정되는 연간 400-500
건의 의료분쟁도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대한의학협회에 설치된 의료사고 공제회에는 89년 한햇동안 310건이
접수돼 18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