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해안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6,000평방킬로미터 (18억1,500
만평)의 해면을 향후 20년간 공업용지 또는 대단위간척지 등의 용도를 위해
매립, 국토를 확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국해안매립 중/장기계획을
올해말가지 확정, 고시키로 했다.
*** 향후 20년간...공업용지등으로 사용 ***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매립면적은 전국토면적의 6%에 해당하는
크기로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해안선에서 3해리이내 거리에 수심이 20m
이내의 매립이 가능한 해면중에서 매립대상자를 선정한후 오는 6월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매립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팀 (팀장 엄기철수석연구원)이 마련하고
있는 "전국해안보전및 이용계획(안)"이 오는 9월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청회에 붙여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의 중기매립계획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매립계획을 수립, 연말께 고시할 방침이다.
*** 국토개발 연구원 연구팀 9월까지 계획 마련 ***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팀은 정부의 해면매립계획과 관련, 지난해 이미 충남
해안지역을 표본지역으로 한 "해안보전 및 이용계획(안) 최종보고서"를 작성,
건설부에 제출했으며 연구팀은 곧 이어 이 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해 전국
해안에 대한 보전및 이용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안에서 3해리이내의 거리에 수심이 20m이내로서 매립이
가능한 해역의 총면적은 약 1만5,000평방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해역중 수산자원보존해역, 자연환경보전해역, 항만시설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매립이 가능한 해면은 6,000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되며
지형적인 매립조건을 갖춘 곳은 모두 서해안이나 서남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해안 / 서남해안 중심 국토효율 허용 ***
정부가 전국해안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현재 우리 국토의
육지부가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지역, 경지지역 등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는
것처럼 해면부에 대해서도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충남지역을 표본으로한
해안보전및 이용계획서(안)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의 간척농지지역 후보자
로는 소원, 소근 등 7개지역이, 임해공업용지로서의 매립지는 군산 장항,
대산, 인주, 석문 등이, 배후도시로서의 매립지는 군산 / 장항, 인주,
아산, 대산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