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렬한 법정소란 구속으로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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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최근 시국공안사건 재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법정
소란행위를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로 간주, 앞으
로는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강력
히 대처하라고 전국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 각 법원에 합법적 권한행사 촉구 ***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일부 피고인 또는 방청객들이 고함과 욕설, 노래,
격한 몸짓등으로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법관 개개인이나 법원에 대한 모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규정
하고 "앞으로는 법정소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란행위자에 대해 법원조직법
과 형법등 관련법을 과감히 적용해 법정질서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소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고 법정
안팎에서 폭언, 소란등으로 공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서는 즉각 퇴정 또는 법정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재판을 거부
할 경우, 피고인이 재판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강제
퇴정시킨 후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 지난해 징역 1년등 95명 처벌받아 ***
지난 한해동안 법정 소란행위로 감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76명이며
즉결 재판에 회부된 자는 10명,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은 자는 9명등 모두
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형사지법에서만 전체의 39%인 35명이 법정소란행위로 처벌돼
전국법원중 제일 많았다.
이중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은 내용은 <>징역 1년 1명 <>징역 10월
2명 <>징역 8월 2명 <>징역 6월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명 <>벌금
100만원 1명등이다.
소란행위를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로 간주, 앞으
로는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강력
히 대처하라고 전국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 각 법원에 합법적 권한행사 촉구 ***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일부 피고인 또는 방청객들이 고함과 욕설, 노래,
격한 몸짓등으로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관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법관 개개인이나 법원에 대한 모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규정
하고 "앞으로는 법정소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란행위자에 대해 법원조직법
과 형법등 관련법을 과감히 적용해 법정질서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소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고 법정
안팎에서 폭언, 소란등으로 공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서는 즉각 퇴정 또는 법정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재판을 거부
할 경우, 피고인이 재판참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강제
퇴정시킨 후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 지난해 징역 1년등 95명 처벌받아 ***
지난 한해동안 법정 소란행위로 감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76명이며
즉결 재판에 회부된 자는 10명,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은 자는 9명등 모두
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형사지법에서만 전체의 39%인 35명이 법정소란행위로 처벌돼
전국법원중 제일 많았다.
이중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은 내용은 <>징역 1년 1명 <>징역 10월
2명 <>징역 8월 2명 <>징역 6월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명 <>벌금
100만원 1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