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항고심판 처리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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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그동안 최장 1년6개월이나 걸리던 당사자사건과 거절불복사건의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1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 전산화/워드프로세서 활용등으로 **
특허청은 16일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항고심판행정업무를
전산화, 지금까지 최장 1년6개월 걸리던 당사자 사건과 10개월이상 소요되던
거절불복사건의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1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준비작업을 마친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항고심판사건의 배당도 전산화해 동일유사한 사건은 통일심판관에게
배당하고 항고심판관실에 워드 프로세서를 증설배치, 심결문작성의 능률을
제고하며 항고심판관별로 대법원판례를 연 2회이상 연구발표케 함으로써
심판의 질적향상등도 모도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이같은 업무개선작업은 항고십판 처리기간이 너무 길며 현행
항고심판심결이 일관성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1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 전산화/워드프로세서 활용등으로 **
특허청은 16일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위해 항고심판행정업무를
전산화, 지금까지 최장 1년6개월 걸리던 당사자 사건과 10개월이상 소요되던
거절불복사건의 항고심판 처리기간을 1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준비작업을 마친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항고심판사건의 배당도 전산화해 동일유사한 사건은 통일심판관에게
배당하고 항고심판관실에 워드 프로세서를 증설배치, 심결문작성의 능률을
제고하며 항고심판관별로 대법원판례를 연 2회이상 연구발표케 함으로써
심판의 질적향상등도 모도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이같은 업무개선작업은 항고십판 처리기간이 너무 길며 현행
항고심판심결이 일관성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