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금융 차입통해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은행감독원 세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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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5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
대기업들도 외환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해외현지금융의 차입을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공장용지를 매입할때도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여신관리대상기업체는
차입자금에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차입금으로 업무용해외부동산이나 공장용지를 매입할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칙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택건설용 부동산과 광업체의 광산, 제조업체의
공장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차입금에 의한 부동산취득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외환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해외현지금융의 차입을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공장용지를 매입할때도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여신관리대상기업체는
차입자금에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차입금으로 업무용해외부동산이나 공장용지를 매입할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칙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택건설용 부동산과 광업체의 광산, 제조업체의
공장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차입금에 의한 부동산취득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