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복수민항체제 출범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원활
한 수급을 위해 민간주도의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앞으로 법에 규정한 시설과 요건등을 갖춘 민간단체등에서
전문교육기관의 허가를 신청해 올 경우 심사를 거친뒤 하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간위주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정식 교육기관은
현재 항공대학 1개소뿐이다.
*** 교통부, 민간신청 전문교육기관 허가 방침 ***
대한항공은 이같은 교통부의 민간주도 조종사 양성 전문기의 설립허가
방침에 따라 현재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기초비행
훈련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의 설립 인가를 금명간 교통부
에 신청하기로 했다.
기초비행훈련원 김종희원장은 "세계적으로 조종사 부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면서 조종사 기근으로 인한
스카웃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히고 "항공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조종사
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초훈련원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기로 했다"
고 말했다.
*** 복수민항체제 출범으로 조종사부족난 심각 ***
김원장은 "정부에서 기초비행 훈련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해 주면 국내
의 조종사 수급은 물론 외국 항공사로부터도 조종사 양성위탁을 받을 수 있어
국력신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 자격 시험과목도 현재
5개과목에서 4개과목이나 줄어들게 돼 조종사를 희망하는 피교육생들에게
학과시험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조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항공법, 항공기상,
비행원리, 구조학, 항공관제업무등 5개과목을 치러야 하나 정부로부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항공법 1개과목만 보면 된다.
대한항공의 기초비행 훈련원은 기초학습과정, 초등비행과정, 중등비행과정,
고등비행과정, JET 입문과정등의 2년기간의 교육과정을 마련, 지난 89년부터
매년 45명의 훈련원생들을 선발하여 자체 조종사로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