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된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국가의회의장과 전비밀경찰(슈티시)
책임자인 에리히 밀케가 반역및 위헌조직결성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한스 위르겐 요서베 동독검찰총장이 15일 밝혔다.
요셉 총장은 정부/재야 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는데 지난 87년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나라 형법에 따르면 반역죄에는 최고 종신형이,
위헌조직 결성죄로는 최고 12년까지 구형된다.
권력 핵심부에 있다가 축출된 이들 두사람은 이미 재직중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호네커는 지난주 신장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며 밀케는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