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제관계의 개선에 대비,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제반조치를 조속
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90년도 경제기획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남북경제교류
방침을 밝혔다.
*** 동유럽 변혁등 90년대 세계경제 구조변화 대응노력 ***
조부총리는 이 보고에서 동구권의 대변혁등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9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외경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남북경제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금규모는 북한측의 수요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나 우선 2,000억-3,000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최근의 공산권 변화를 감안,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및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용을 통한 대북방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협자금지원과
투자촉진등의 협력사업을 확충,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제 대비 재정지원제도등 재정비 ***
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및 지방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따른 세제및 국고보조금의 조정등 재정지원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지방잉여세의 신설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관련 세법개정 ***
그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
세법등을 개정,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른 업종간의 기업결합 규제 ***
조부총리는 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관련, 대기업집단(재벌)소속
계열회사간의 출자한도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운용하고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이종업종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한도를 금융/세제/산업정책과 언계운용해
경제력집중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노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 진흥, 환경보전및 도시교통난 개선등 5대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90년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89년 세계잉여금을
활용,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중장기사업의 경우 91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국가의 기본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