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금하방직의 오융승 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이 유/무상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하거나 보유지분을 매각한 불법행위를 적발, 오는 23일
열릴 증관위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유/무상증자계획 이용 단기차익 ***
16일 증권감독원은 금하방직의 대표이사 사장겸 주요주주인 오융승씨가
지난해 5월과 9월 동사가 유/무상증자계획을 발표하는 기회를 이용해
동양증권 압구정지점등에 가명구좌까지 개설, 4만6,910주의 자사주를 사고
팔아 5,400만원의 단기차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오사장이 증자계획 발표를 전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매각한 보유
주식도 5만8,170주에 달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사대우인 정정교씨가 5,000주를 매매, 200만원의 단기차익을
남긴 사실도 밝혀냈다.
금하방직 주식은 지난해 8월 "증자검토중" 공시와 함께 1만6,000대를
맴돌던 주가가 급등, 증자계획이 발표된 9월에는 2만2,000원까지 올랐다가
9월28일 증자계획이 발표된 후에는 다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