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 상위 5%만 과세...민주, 종합토지세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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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종합토지세 세율인하 추진과 관련, 그 대안으로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1가구2주택엔 과다보유세 신설 중과세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와 자영하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의 분리과세 표준액이 2,000
만원이하인 경우는 면세하고 <>땅투기에 연결되고 있는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에 있어서도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및 대형호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공개념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주택과다
보유세를 신설, 고율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합토지세 세율인하방침은 서울
시민의 70%이상이 땅을 한평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조세부담 가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과 토지과다보유자들을 비호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날 개정안 마련이유를 밝혔다.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1가구2주택엔 과다보유세 신설 중과세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와 자영하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의 분리과세 표준액이 2,000
만원이하인 경우는 면세하고 <>땅투기에 연결되고 있는 토지보유자중 상위
5%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에 있어서도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및 대형호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공개념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주택과다
보유세를 신설, 고율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합토지세 세율인하방침은 서울
시민의 70%이상이 땅을 한평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조세부담 가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과 토지과다보유자들을 비호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날 개정안 마련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