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받게해달라는
수사의뢰를 받고 주택공사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민간인을 불법연행,
가혹한 고문수사를 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허위 약정서를 받아낸
사실이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 서울고법, "지급약정서" 무효 판결 **
서울고법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16일 주택공사가 김진기씨
(서울 양천구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김씨가 작성한 약정서는 치안본부특수수사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약정서이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주택공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김씨는 전세금 3억5,000만원을 주택공사에 주지 않아도
되게됐다.
** 분실 빌려준 주택공사 의뢰받고 건물주 끌고가 구타 **
인천시 남구 만수동 소재 진우빌딩 전소유주인 김씨는 85년8월
주택공사와 3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받은뒤 이 빌딩 일부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빌려주었다.
당시 주택공사는 경기도경 대공분실이 있던 만수동일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정리사업이 끝날때까지 경기도경 대공분실을 진우빌딩으로
임시 옮겼던 것.
김씨는 전세계약기간중인 86년9월 진우빌딩을 전세금전액을 떠맡는
조건으로 조모씨에게 팔았으며 주택공사측은 정리사업이 끝나 대공분실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자 같은해 12월 전세계약을 끝내면서
조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가 전세금을 갚지못하자, 주택공사측은 "김씨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부러 재력이 없는 조씨에게 건물을 넘겼다"며
87년9월 치안본부에 횡령혐의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에 나선 치안본수특수대는 87년9월23일 낮12시쯤
주택공사 직원을 시켜 김씨를 유인해 영장없이 영등포구 신실2동
특수대조사실로 강제연행한뒤 김씨의 무릎을 꿇리고 온몸을 구타하는등
가혹행위를 한끝에 김씨의 형으로부터 전세금 3억5,000여만원을 주공에
전액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