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국가비밀기술의 누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잠정규정을
공포했다.
이는 중국의 합작기업/각종중국주재기관에 대해 국가비밀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엄격히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인데 가까운 장래에 통일규제
목록을 공포키로 했다.
국경기업, 집단기업, 경제조직, 개인경영자는 각기 기술의 유상양도,
기술교류, 기술합작, 기술원조, 기술컨설턴트/서비스등 모든 면에서
국가비밀의 기수리을 외자측에 제공하려 할 경우 사전에 국무원의
주관부문/성/자치구/직할시, 계획 구별시(정령지정도시)의 과학기술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받도록 했다.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급 <>기비급 <>절대비밀급등, 3개부류로
분류되며 신청을 받은 기관이 30일이내에 신청자에 허가 불허가를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