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제가 올
하반기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교육자치제의 실시는 민주화 추제에 발맞춘 민주교육 실천의 도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치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1949년 교육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제화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52년과
61년사이에 시/군단위에서 시행돼 오다 61년 5.16혁명으로 일시 중단되는
비운을 겪었다.
63년말 교육법개정으로 부활된 교육자치제는 64년이후 현행 제도로
지속돼 오고 있으나 정치격동기를 겪으면서 역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지방자치제 시행돼야 교육자치제 본래기능 가동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된 교육자치제가
본래의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교육은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라는 어느 교육학자의 지적처럼 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는 배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이 지배하게 될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자주성을 극대화하고 민주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될 지방교육자치제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교부는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마련된 교육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교육자치 실시기획단"을 발족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따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6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 7월말까지 교육위원, 8월말까지 교육장선출 **
지방교육자치제는 오는 6월말까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7월말까지
교육위원 선출, 8월말까지 교육장(현재의 각 시/도 교육감및 시/군/구의
교육장)이 선출되면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88년4월 개정된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며 지방교육자치제는 일반 지방자치제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닌 위임형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기구의 입김에 따라 자율성과 중립성이 자칫 흔들릴 개연성도
엿보이고 있다.
*** 최대관건은 지방교육 재정 확보 ***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
방안이다.
주민 참여의 원리아래 해당 지역 주민이 원칙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자치제는 교육재정의 확보없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 성패의 관건이 되는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는 참다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일부 시/도의
경우 특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을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자치제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정확보를
마련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문제가 문교부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 신규 교원 임용 단위학교별/지방교육 다양성 위해 매우 중요 ***
이와함께 교육자치제하의 신규교원 임용은 자율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지방 고유의 다양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임용은 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 임용제로부터
탈피하여 임용권자인 시/도단위의 교육장 내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해당
지역및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이같은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 보완됨으로써 시행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육의 지방분권/주민자치 통해 교육의 민주성 보장 ***
결론적으로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데 참 목적이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행전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론 앞으로 교육자치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부단하게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모처럼
실현하게 된 교육자치제가 한국교육의 민주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는 설사 과거처럼 어떠한
정치적 변혁기를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후퇴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자리를 지켜 주기를 많은 국민과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