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오용 막을 "울타리" 겹겹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전산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주민관리업무 전산화가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이달 20일부터는 경기도가 첫 도단위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정부는 최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조정위, "프라이버시" 보호책 마련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전산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오용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은 <>전국주민등록 입력자료의 확인및 정정 <>전산망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 <>개인정보법 제정으로 우선 1단계로 오는
3월부터 전산입력 자료의 개인별 확인/정정사업을 시작한다.
이어 2단계로 체신부 주관아래 전산망보호와 데이타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 올하반기에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총무처가
개인정보법제정을 위해 사안을 마련, 91년 제정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단계별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알아본다.
<>개인자료 확인/정정 = 현재 컴퓨터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11개분야 78개
항목.
이중 혼인관계 전화번호 혈액형 학력 직업등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와 내무부는 오는 3월부터 입력자료를 개인에게
발송하거나 열람시켜 입력내용을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정정시키면서 앞의
문제항목들을 임의기재사항으로 명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삭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개인별 확인...일부자료 삭제 허용 ***
전산망조정위 관계자는 "학력은 대졸/고졸등으로만 기재하면 되나
이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보호장치 강구 = 체신부가 행정전산망 전산설계전담기관인
한국데이타통신(주)에 용역을 맡겨 전산망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대책을
연구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중인 방안은 전담사업자(또는 전산센터)의 데이타보호방안과
사용자의 데이타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컴퓨터시스팀에의 접근제한, 사용자의
접근제한, 데이타의 불법사용감시장치 개발등이다.
즉 개인자료가 수록된 DB와 연결되는 컴퓨터시스팀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접근토록 하고 비밀번호의 관리는 전담사업자(전산센터)의 장이 맡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용자번호및 그룹변호를 부여, 접근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 비밀번호의 노출방지를 위해 비밀번호파일을 암호화처리하고 비밀자료는
분류하여 특수관리한다.
또 데이타나 지원의 불법사용현황을 온라인으로 24시간 감시, 불법사용시
즉시 차단시키는 온라인감시장치를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총무처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안은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인정보의 입력범위와
입력된 정보의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불법유출 징역형/피해 입으면 손배청구권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열람 유출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이밖에도 <>사상 종교등 개인의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의
수집 보유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및 제공 금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안은 법적용의 대상기관과 대상정보, 감독기관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일부학자들은 총무처안과 달리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시키고 대상정보도 전산처리정보는 물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감독기관은 총무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쟁점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년에나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이달 20일부터는 경기도가 첫 도단위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정부는 최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조정위, "프라이버시" 보호책 마련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전산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오용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은 <>전국주민등록 입력자료의 확인및 정정 <>전산망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 <>개인정보법 제정으로 우선 1단계로 오는
3월부터 전산입력 자료의 개인별 확인/정정사업을 시작한다.
이어 2단계로 체신부 주관아래 전산망보호와 데이타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 올하반기에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총무처가
개인정보법제정을 위해 사안을 마련, 91년 제정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단계별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알아본다.
<>개인자료 확인/정정 = 현재 컴퓨터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11개분야 78개
항목.
이중 혼인관계 전화번호 혈액형 학력 직업등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와 내무부는 오는 3월부터 입력자료를 개인에게
발송하거나 열람시켜 입력내용을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정정시키면서 앞의
문제항목들을 임의기재사항으로 명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삭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개인별 확인...일부자료 삭제 허용 ***
전산망조정위 관계자는 "학력은 대졸/고졸등으로만 기재하면 되나
이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보호장치 강구 = 체신부가 행정전산망 전산설계전담기관인
한국데이타통신(주)에 용역을 맡겨 전산망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대책을
연구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중인 방안은 전담사업자(또는 전산센터)의 데이타보호방안과
사용자의 데이타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컴퓨터시스팀에의 접근제한, 사용자의
접근제한, 데이타의 불법사용감시장치 개발등이다.
즉 개인자료가 수록된 DB와 연결되는 컴퓨터시스팀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접근토록 하고 비밀번호의 관리는 전담사업자(전산센터)의 장이 맡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용자번호및 그룹변호를 부여, 접근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 비밀번호의 노출방지를 위해 비밀번호파일을 암호화처리하고 비밀자료는
분류하여 특수관리한다.
또 데이타나 지원의 불법사용현황을 온라인으로 24시간 감시, 불법사용시
즉시 차단시키는 온라인감시장치를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총무처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안은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인정보의 입력범위와
입력된 정보의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불법유출 징역형/피해 입으면 손배청구권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열람 유출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이밖에도 <>사상 종교등 개인의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의
수집 보유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및 제공 금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안은 법적용의 대상기관과 대상정보, 감독기관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일부학자들은 총무처안과 달리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시키고 대상정보도 전산처리정보는 물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감독기관은 총무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쟁점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년에나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