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식용및 사료용 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은 농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18일 농림수산부가 고시, 시행에 들어간 식용및 사료용 변성전분의 할당
관세적용신청및 추천요령에 따르면 올해 할당관세물량이 1,200톤으로
책정된 감자전분과 4만7,000톤으로 책정된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은
농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기본세율 13%보다 3%포인트 낮은 10%이다.
할당관세추천대상은 감자전분의 경우 뱀장어양식용 사료원료,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은 라면등 식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추천대상자는
당해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은 자와 기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으로 한정했다.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적용은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