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맑은공기"를 되찾기 위한 대기오염정화대책이 금년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대기의 주오염원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서울은
금년부터, 지방은 내년부터 14평이상의 신축아파트에 대해 벙커C유를 일체
연료로 사용치 못하게 한데 이어 전국의 기존 아파트도 25평이상짜리는 금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현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
를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로 바꾸기로 했다.
*** 보일러용량 2톤 초과하는 빌딩도 ***
이와함께 백화점과 사무실 빌딩등 상업용건물도 보일러 용량이 2톤을 초과
하는 건물은 <>서울지역은 금년 1월부터 <>서울이외지역은 내년 9월부터 사용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2톤이하짜리 건물은 전국적으로 금년
9월사이 모두 LNG 또는 0.4% 저유황경유로 전환,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93년까지 단계적 교체 추진 ***
19일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에너지부문 환경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연료
전환대상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사용치 않는 기존아파트중 <>35평(분양평수
기준)이상은 37개 단지 2만8,800가구로 금년 9월까지 <>30-35평미만 61개단지
4만가구는 92년 9월1일까지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꾸도록 했다.
또 지방의 기존아파트는 <>35평이상은 내년 9월까지 <>30-35평미만은 92년
9월까지 <>25-30평미만은 오는 93년 9월까지 모두 LNG로 전환토록 했다.
이처럼 연료를 LNG로 바꿀 경우 연료비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동자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