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씨, 항소심서 승소..국가서 1,000만원위자료 추가지급판결 입력1990.01.19 00:00 수정1990.0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대는 19일 상오 11시 30분께 교수회관에서 긴급학장회의를 열고전노협창립대회의 서울대내 개최를 불허키로 결정하고 "외부인이 허가없이행사나 집히를 갖는 것을 일체 금한다"는 총장명의의 공고문을 학교정,후문에 내붙였다. 서울대는 "면학분위기와 교내시설물 유지를 위해 서울대를 전노협창립대회의 개최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소수자·유색인종 배려 그만"…美기업들 DEI와 결별선언 [임현우의 경제VOCA]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달 1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고용, 훈련, 공급업체 선정 등에 적용해 온 DE... 2 권영세·권성동, 3일 윤 대통령 접견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여당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3 "LNG 사줄게, 우리 지켜줘" 트럼프 만나는 이시바 전략 [김일규의 재팬워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한국에도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