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씨, 항소심서 승소..국가서 1,000만원위자료 추가지급판결 입력1990.01.19 00:00 수정1990.0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대는 19일 상오 11시 30분께 교수회관에서 긴급학장회의를 열고전노협창립대회의 서울대내 개최를 불허키로 결정하고 "외부인이 허가없이행사나 집히를 갖는 것을 일체 금한다"는 총장명의의 공고문을 학교정,후문에 내붙였다. 서울대는 "면학분위기와 교내시설물 유지를 위해 서울대를 전노협창립대회의 개최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직 구청장 "윤석열 파면" 현수막…구청은 과태료 부과 검토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최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 2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첫 직접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집권 2기 관세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 3 "징역 26년 무겁다"…'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측 감형 주장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살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