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 노사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 노조운영
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한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을 확정, 이기준에 어긋나는 불법쟁의를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부뉴에 공동대처하는 체제를 굳히기 위해
경제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공동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공급중단 어음유통거부 제품불매 조치등을 취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적인 노사분규대책을 20일 노태우대통령주재로 관계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산업평화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
합동보고회의"에 올려 확정, 시행키로 했다.
*** 연대파업/합의 사항 투표금지 ***
노동자의 위법 부당행위로는 <>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 인사/경영권침해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파업과
준법투쟁 <> 구속자 석방요구등 쟁의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또는 고충
처리사항 해결요구 <> 쟁의조정법상 제한 금지법규 위반행위등이다.
또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협약체결및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기 위해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정당한 쟁위
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등 사용자의
위법 부당행위도 같은차원에서 엄단키로 했다.
*** 노조활동 방해땐 사업주 처벌 ***
이와함께 <> 강금 납치 폭력행위나 <> 시설점거 업무방해를 수반하는
농성 <> 화염병 신나 폭발물등 위협물 비치 <> 폭력혁명 선동등 체제전복
기도 연게투쟁 <> 방위산업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파괴로 생산활동이
마비될 위혐이 있는 경우등 5개유형의 경찰력 투입기준을 선정, 이들
행위는 사태악화전에 경찰력을 동원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투입
하된 살상 방화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땐 고소 고발없이도 경찰력을 투입
토록 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쟁의행위 시작전 직장 폐쇄및 부당해고행위, 구사대원의
폭력등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도 엄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분규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대검공안부가 총괄지휘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63개 중대 9,941명 규모의 비상설 노사분규 진압
경찰력을 편성키로 했다.
주요경찰국과 경찰서에 노사대책반도 운용할 계획이다.
*** 전노협 결성 원천봉쇄 ***
정부는 전노협을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이념하에 각종 불법집단사태를
일으키고 악성분규를 주도해왔으며 노동법상의 연합단체가 아니면서도
가입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받아오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제
오는 22일 창립대의원대회를 비롯 모든 행사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노사분규를 조종하거나 선동했을댄 제 3자 개입금지위반으로
의법조치하고 전노협 가입 노조를 조사, 전노협결성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단체 협의회를 통해 <> 무노동 무임금 <> 인사
경영권 침해 배제 <> 불법태업 고발등의 공동권 고안을 채택토록하고
권고안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서로 납품기일과 어음 결제기간을
연장해주는등 상호지원토록 유도키로 했다.
기업들이 임금을 생산성 증가분이내에서만 올리도록 주거래은행의 지도
를 강화하고 업종별로 임금교섭 선도기업을 선정, 조기에 타결시켜 이를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3월까지 "노사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