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기업 주요주주 및 임원들이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관련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들의 장세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소유주식 변동 10일이내 보고해야 ***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은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6항에 따라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 투자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부국증권 사장 이재우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자사주식
2,080주를 한 주당 2만6,400-2만7,000원에 럭키증권 영업부를 통해 매각
하고도 이를 한달정도 후인 지난 17일에서야 증권거래소에 보고했으며 유화
증권 부사장인 김용우씨도 지난해 12월20일 자사주식 1,640주를 주당 2만
4,200원에 팔았으나 이 내용을 지난 15일에서야 보고했다.
*** 보고기간 넘기기 일쑤 ***
또한 현대자동차 임원 7명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5일 사이에 자사
주식 6만여주를 주당 2만3,900-2만7,500원에 매도했으나 이를 지난 17일
에서야 보고했으며 현대강관 이사 정몽구씨도 지난해 12월5일-12일 사이
자사주식 3만6,000여주를 주당 1만8,200-2만7,400원에 팔고도 이 사실을
지난 16일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태봉전자(주) 감사인 안용광씨와 태평양증권 비상임이사인 황영규
씨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사주식을 각각 매각했으나 이 사실을 지난
15일 이후에서야 보고하는등 주식변동상황을 제때에 알려오지 않는 주요
주주 및 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장기업 주요주주 및 임원들이 주식
변동상황을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지금
까지 적발된 보고지연 사례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내부자
거래등 불공정 매매행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통해 의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