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불참자가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보충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훈련불참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 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0일 예비군 훈련불참
으로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옥씨(28. 공원/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의91)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비군훈련 불참자의 자진신고기간 설정취지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가능한 관대히 선처하겠다는 행정부의 내부
방침 표명에 불과하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자진신고는 정상 참작사유 불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자진신고후 보충교육을 받은 것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뿐 이미 성립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를 소급해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예비군훈련 불참자 자진시고기간인 지난 87년 10월2일 자진신고를
마치고 지난해 5월9일부터 21일까지 보충교육을 받았으나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