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를 당한 야간유흥업소 무용수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용수의 정년을 27세까지로 인정, 원고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법원은 이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G-7나이트클럽 무용수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미아씨(24.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66-4)가 당시
사고운전사 신용섭씨(45.서울 은평구 응암동 403-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야간업소 무용수의 가동연한을 27세까지로 볼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7세까지 연예인 월평균수입을 52만여원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평균수입 18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씨는 지난 88년 8월 20일 하오7시께 서울송파구 신천동 11 앞길에서
신씨가 운전하던 서3하6791호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중 신씨가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서3나4439호 스텔라
승용차(운전사 이윤표)와 정면충돌, 사고를 당한후 지난해 6월 "무용수로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무용수로 일할때의 한달 수입 130여만원을 정년까지
계산,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