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면허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방침이 업계의 반대로 선복량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등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20일 해운산업연구원이 해항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뒤 정책으로 확정
할 90-91년 해운정책방향에 따르면 당초 근해일반 근해컨테이너로 재구분
하려던 한일, 동남아항로를 근해항로로 단일화시켜 선종에 관계없이 선복량
20만톤 자본금 10억원을 맞추도록 했다.
*** 한-일, 동남아항로 근해항로로 단일화 ***
또 원양일반선사들도 선복량 5만톤, 자본금 20억원으로 당초의 절반이하로
낮추었다.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34개 외항선사들은 95년까지 현보유선박크기로
약 60척 27만8,467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안이던 148척
62만6,310톤의 44%이다.
해운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90,91년 해운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선사들
의 면허기준을 강화하려 했는데 한-일선사와 계열선사의 반대가 심해 소
위원회를 여는등 정책수정작업을 해왔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수정안에서 당초 92년 폐지하려 했던 특수화물운송사업
을 95년까지 일단 유지키로 했으며 LPG LNG 수송희망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
부터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한-일 동남아항로 통합문제와
92년 원양선사의 항로확장 3년미만 용선의 신고제전환 계획조선 5년내 처분
금지제도 폐지문제는 당초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