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처우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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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수등 세무대리인(세무사)의 처우가 대폭개선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말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대리 업무의 보수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킬 방침
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86년5월 국세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향조정돼 4년여 동결돼온 세무사보수를 그동안의 물가상승
인건비및 관리비부담증가를 반영 큰폭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 보수 거의 100% 올라 ***
세무사보수의 인상폭은 신규회원의 입회금이 종전 일반회계입회금(80만원)
과 공제회계입회금(50만원)을 합친 130만원에서 250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작년말 개정한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에 따라
보수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하위권대리인설정규정이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별다른 규제없이 세무대리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관리규정은 하위권 세무대리인을 서면조사만으로 선정하던 종전
기준을 정밀조사후 부실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하고 1회 경고조치후
1년이내에 다시경고를 받는 경우로 바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성실도평가가 1년에 한번밖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하위권대리인의 선정 기준인 1년간 2회의 경고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세무사, 사립대교수도 겸업허용 ***
이와같은 간접적인 처우 개선외에도 세무사는 이번 관리규정개정으로
현재까지 허용돼 온 업종외에도 사립 대학교수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세무사법개정으로 무자격세무대리행위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대여행위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말 세무사법개정으로 세무대리 업무의 보수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킬 방침
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86년5월 국세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향조정돼 4년여 동결돼온 세무사보수를 그동안의 물가상승
인건비및 관리비부담증가를 반영 큰폭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 보수 거의 100% 올라 ***
세무사보수의 인상폭은 신규회원의 입회금이 종전 일반회계입회금(80만원)
과 공제회계입회금(50만원)을 합친 130만원에서 250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작년말 개정한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에 따라
보수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하위권대리인설정규정이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별다른 규제없이 세무대리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관리규정은 하위권 세무대리인을 서면조사만으로 선정하던 종전
기준을 정밀조사후 부실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하고 1회 경고조치후
1년이내에 다시경고를 받는 경우로 바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성실도평가가 1년에 한번밖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하위권대리인의 선정 기준인 1년간 2회의 경고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세무사, 사립대교수도 겸업허용 ***
이와같은 간접적인 처우 개선외에도 세무사는 이번 관리규정개정으로
현재까지 허용돼 온 업종외에도 사립 대학교수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세무사법개정으로 무자격세무대리행위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대여행위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