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도시계획 변경해도 원래땅값 보상"...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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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지정후 용도변경...싼값수용 관행쐐기 ***
국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땅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수용하더라도 결정고시전에 원래 땅값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상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철도용지나 학교용지로
바뀌었을 경우 땅주인은 국가로부터 도로용지가격으로 보상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도로고시가 안된상태의 정상가격으로 보상금을 탈수있게 됐다.
*** 정부 "땅값조작"소지 없애 ***
이 판결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사업시행때 국민의 땅을 특별제한지구로
지정한뒤 용도를 변경, 제한상태의 싼보상가로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온 행정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20일 진금순씨(서울시
마포구망원동28의43)등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지난 84년2월 진씨등의 소유인 서울서초구서초동산 146의3등
우면산 일대 임대 5,160평방미터(당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의 공원
용지로 지정돼있었음)를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용 문화시설용지로 변경
지정, 수용해 사업을 시행했다.
*** 예술의 전당 부지 보상소동 원고측 승소 ***
이에 진씨등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안된상태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원심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조4항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 "공원용지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바로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11일 대법원 민사1부는 "특례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 목적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원래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이 시행될때 공법상
제한있는 상태대로 평가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시행할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할
여지가 있다"고 파기이유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원고승소판결을 확정지은
것이다.
담당재판부는 "만약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키 위해 공원용지를
해제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상 공원용지로서의 제한도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땅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수용하더라도 결정고시전에 원래 땅값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상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철도용지나 학교용지로
바뀌었을 경우 땅주인은 국가로부터 도로용지가격으로 보상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도로고시가 안된상태의 정상가격으로 보상금을 탈수있게 됐다.
*** 정부 "땅값조작"소지 없애 ***
이 판결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사업시행때 국민의 땅을 특별제한지구로
지정한뒤 용도를 변경, 제한상태의 싼보상가로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온 행정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20일 진금순씨(서울시
마포구망원동28의43)등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지난 84년2월 진씨등의 소유인 서울서초구서초동산 146의3등
우면산 일대 임대 5,160평방미터(당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의 공원
용지로 지정돼있었음)를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용 문화시설용지로 변경
지정, 수용해 사업을 시행했다.
*** 예술의 전당 부지 보상소동 원고측 승소 ***
이에 진씨등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안된상태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원심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조4항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 "공원용지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바로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11일 대법원 민사1부는 "특례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 목적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원래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이 시행될때 공법상
제한있는 상태대로 평가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시행할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할
여지가 있다"고 파기이유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원고승소판결을 확정지은
것이다.
담당재판부는 "만약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키 위해 공원용지를
해제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상 공원용지로서의 제한도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