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은행에 대한 제반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은행의
경영실적등에 따라 은행별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모든 은행에 대해 일괄적이고 등사적으로 시행에 오던 은행
감독업무를 금융혁신에 대한 은행의 기여도와 은행경영실적에 따라 선별적
으로 적용키로 했다.
*** 선두주자에 기득권 인정 ***
이에따라 은행의 신상품 개발이나 회사설립 해외진출등의 업무에 있어
다른은행보다 먼저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해당업무를
우선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은행의 경영혁신과 리스크관리능력등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점포신설 증자배당 검사등의 면에서 차별을 둘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쟁력 있는 신상품개발 국제화에 대응 ***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90년대에는 은행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계열화를 유도하고 은행에 종합리스크관리부서를 설치,
은행의 금융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경쟁력있는 신상품개발을 적극 개발, 금융산업의
중추기능을 회복토록 지원하고 은행의 해외진출등 국제화업무를 지원
국내은행이 범세계은행으로 발전하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