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회계를 변칙적으로 처리하여 분식결산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게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이나 형사처벌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 증감원, 증자등 유가증권 발행도 금지 ***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법인등이 기업회계를 변칙 처리, 투자자
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분식결산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반을 해당기업에 파견, 회계처리내용에 대한 정밀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과 증권관리위원회 규정등 관계법규가 내달께 확정되는대로 감독원내에 공인
회계사들로 구성된 기업회계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을 설치키로 했다.
*** 내달중 공인회계사들로 특별조사반 구성 ***
감독원은 특별회계 조사결과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업의 대표
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원의 해임이나 기업공개, 유/무상증자및 회사채발행등
유가증권발행업무를 일정기간 전면 금지하는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혐의사실이 중대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 벌금및 체형등 형사처벌
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증권감독원이 공인회계법인의 감리보고서를 심사, 분식결산
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인들에 대해 주의촉구나 각서징구, 공인회계사회
에 통보하는등 간접조사방식에 의한 미온적인 제재조치만을 취했을 뿐이며
해당기업에 대한 특별조사나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법령근거가 없어 분식결산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 외부감사법 적용업체 4,200여사 달할듯 ***
감독원은 이와함께 외부감사법 시행령등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기준을
마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이나 결산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기업등은 증권관리
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들의 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올해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업체는 입법예고중인 법
시행령안대로 총자산 40억원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약 4,200-4,300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